오늘 08년 8월 26일, 경찰은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관련 인물 8명을 긴급체포했다.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비록 사노련이 반자본주의적인 요소를 가진 강령을 가졌고,
사회주의 노선을 택해긴 했지만...
국보법에 위반되어 긴급체포 될 정도의 단체는 아니라고 보는게 나의 생각이다.
경찰은 "국가 변란은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주장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가 변란이라... 의문이 생긴다. 도대체 무엇이 국가변란인지... 애초에 국가찬양이 아니면 국가변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정도로.
적어도 국가보안법에 걸릴정도라면 기본적으로 NL계열이어야 하지는 않는가?(NL계열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부족하다.) 사노련은 PD(평등)계열이다.
애초에 사노련은 구 소련, 북한, 동유럽, 중화인민공화국 등의 사회체제를 착취적이고 반 노동자계급적 사회체제로, '타도해야 할 반동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사노련의 노선에 관한 해설 中 -다음으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1930년대 이후 옛 소련, 동유럽, 북한, 중화인민공화국 등의 사회체제를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반(反)노동자계급적 사회체제로, 노동자계급이 타도해야 할 반동체제로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욱 엄밀한 과학적 규정이 필요하다. ‘반동체제’라는 규정보다는 더 명확한 과학적 규정(가령 국가자본주의, 관료자본주의 등)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이후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심화된 강령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할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관료주의적 접근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사회주의 사회는 노동자계급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의 산물이며, 그것을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옛 소련 등의 몰락 및 타락은 이를 현실에서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파리 꼬뮌과 1917년 러시아 소비에트 유형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자 대중권력만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주의 사회로 규정한다.
사노련 행동강령에 보면 북한에 대한 언급은, 억압적인 타도해야할 반동체제인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억압받는 북한 노동자들을 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빨갱이인가? 단순히 마르크스 써놓고 사회주의라고 말하면 모두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고 반국가단체인가.
국가보안법 제 1조 2항.문제가 있다는 국가보안법에 있어서도 확대해석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ㆍ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ㆍ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설시했다.(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64)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국가보안법 제 2조 1항.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지극히 당연한거지만 사노련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주의 계열 단체들은 긴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노련보다 더 왼쪽에 서있고 NL계열인 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오늘과 같은 일은 대한민국에 정치적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국가 존립에 위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회주의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고 결사하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너무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느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은 국보법을 과대해석하고 적용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 또한 무시당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며 경찰과 정부측의 정확하고 공개적인 성명 혹은 해명이 있지 않는 한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잠깐 글을 다 쓰고 든 생각이지만 사노련 사이트에 있는 글 퍼오고 이런 글 쓰면 나도 국보법 위반으로 잡혀가는 것일까?(안타깝게도 그들 생각과는 다르게 NL계열에 호감도 없으며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또한 반대한다.)
- 관련 기사 : 웬 '이적 단체'?…연세대 오세철 교수 등 긴급 체포(프레시안)

